PREMIUM CARE SERVICE

비용 및 상담신청

대상 및 절차
대상안내

①65세 이상 또는
②65세 미만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)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
장기요양등급 :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 시설급여 대상자

제외대상

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
입소절차
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인정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
인정조사 및 등급판정
입소신청
입소신청 절차

전화상담가능 (전화신청은 불가) 직접방문접수